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5. 31.
경정청구시 공통매입세액 안분착오분이 포함된 경우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징세과-580 징세과-580 징세과580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최종 경정시 환급세액이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최종 경정시 환급받아야 할 세액이 환급받은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징세과-399, 2009.12.09. 및 부가가치세과-1191, 2009.12.31.)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399, 2009.12.09. 수정신고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과-1191, 2009.12.31. 최종 경정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당초 신고시 납부한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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