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세기본2010. 5. 25.
고충민원처리결과 명백한 오류로 감액경정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지급대상인지
징세과-555 징세과-555 징세과555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징세과-1370, 2009.03.11 및 징세과-271, 2009.01.1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과-1370, 2009.03.11.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처분청이 납세자의 고충민원으로 당해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52조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징세과-271, 2009.01.13.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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