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30.
필요경비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39 부동산거래관리과-639 부동산거래관리과639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소송비용을 소송 상대방이 부담하는 경우 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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