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을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대토보상 받을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40 부동산거래관리과-640 부동산거래관리과640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는 아래 기존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1139(2009.6.9) 1.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항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하는 것임. 3. 생략 4.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은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감면율은 20%가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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