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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30.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642 부동산거래관리과-642 부동산거래관리과642 20100430 201004 2010 04 30

요지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함

본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항 제1호에 규정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2003.8.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에 유상 또는 무상 취득한 경우와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및 기존에 취득한 토지에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농어촌주택을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포함)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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