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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부동산을 교환한 경우 양도가액

부동산거래관리과-614 부동산거래관리과-614 부동산거래관리과614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제5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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