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616 부동산거래관리과-616 부동산거래관리과616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ㆍ군ㆍ구,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양도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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