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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28.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15 부동산거래관리과-615 부동산거래관리과615 20100428 201004 2010 04 28

요지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함(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

본문

1.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다만,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제외함). 2. 한편, 거주가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 제1호 및 제4호 나목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같은 법제9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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