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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9.

채권의 만기보유특약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81 부동산거래관리과-581 부동산거래관리과581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어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한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는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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