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9.
혼인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7 부동산거래관리과-577 부동산거래관리과577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후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A 또는 B주택)은 위 ‘2’에 따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