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9.
직계존속의 주택을 합가 후 상속받은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80 부동산거래관리과-580 부동산거래관리과580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010.2.18.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2. 위 ‘1’을 적용할 때 2009.2.4. 전에 직계존속(여자의 경우만 해당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60세"를 "55세"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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