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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9.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양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78 부동산거래관리과-578 부동산거래관리과578 20100419 201004 2010 04 19

요지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로 인한 계약해제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로서 거래 및 계약내용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만 경료 됨으로써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해제 원인, 잔금청산 여부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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