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6.
주택재건축사업으로 2주택에 대하여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562 부동산거래관리과-562 부동산거래관리과562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 및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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