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6.
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563 부동산거래관리과-563 부동산거래관리과563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종중 명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각 거주자 별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납세의무자는 종중 규약, 자산의 취득 원인, 소유 형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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