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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6.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4 부동산거래관리과-564 부동산거래관리과564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당해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소송으로 인한 확정판결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또는 그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는 소송원인, 화해권고결정 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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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관한 소송결과로 취득한 주택인지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64 부동산거래관리과-564 부동산거래관리과564 20100416 201004 2010 04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