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6.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판정
부동산거래관리과-565 부동산거래관리과-565 부동산거래관리과565 20100416 201004 2010 04 16
요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봄
본문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 포함)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하 같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2. 이 경우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귀 질의의 경우 B주택의 당초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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