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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9.

주택수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부동산거래관리과-533 부동산거래관리과-533 부동산거래관리과533 20100409 201004 2010 04 09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함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거주기간은 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며, 이 경우 “거주”라 함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 취학은 제외)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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