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4. 1.
주택을 신축하여 공유등기 후 공유물분할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98 부동산거래관리과-498 부동산거래관리과498 20100401 201004 2010 04 01
요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인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취득기간 중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공유하다가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인 이상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에 규정된 미분양주택취득기간(거주자의 경우 2009.2.12~2010.2.11) 중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은 주택을 공유하다가 실질적인 지분변동 없이 단순히 분할등기한 후 양도하는 경우 위 특례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신축 관련 약정 내용, 공유물분할계약서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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