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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증권거래세법2010. 6. 4.

외국유가증권 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204 소비세과-204 소비세과204 20100604 201006 2010 06 04

요지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

○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2004.12.15.)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50, 2004.12.15. 주식예탁증서는 증권거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 주권에 해당합니다. 다만, 증권거래세법 제1조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는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주권 등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 등(구주 및 신주포함)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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