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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소비세2010. 6. 3.

저속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여부

소비세과-199 소비세과-199 소비세과199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배기량기준으로 1천씨씨 이하에 해당하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본문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2에 따른 저속전기자동차의 원동기최고출력이 18kW (배기량 기준 1천씨씨 이하)이고, 차량의 길이와 폭이 각각 3.6미터와 1.6미터 이하인 경우 해당 저속전기자동차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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