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7.
국민주택건설 관련 철거용역 및 철거물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02 부가가치세과-702 부가가치세과702 20100607 201006 2010 06 07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됨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철거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용역대가는 실직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이므로 철거공사비 총액(지급받은 현금과 고철회수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국민주택건설업자가 국민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부착된 건물의 철거물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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