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8.
분묘이장용역과 함께 공급하는 석물공사용역의 면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21 부가가치세과-721 부가가치세과721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2009-456, 2010.01.19)를 참조하시기 바람. ○ 법규부가2009-456, 2010.01.19. 석제품 제조업과 장의업을 영위하는 신청인이 종친회에 종중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석물공사용역과 조성된 종중묘지에 종친회의 분묘를 이장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석물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해당 이장공사용역은 같은 법 제12조 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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