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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10.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등

부가가치세과-723 부가가치세과-723 부가가치세과723 20100610 201006 2010 06 10

요지

당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고 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거래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재교부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면서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시기 이후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자에게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내지 제47조의 5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각각 적용되는 것이며, 공급받는자는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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