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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6. 8.

상조회사가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 수의를 선인도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18 부가가치세과-718 부가가치세과718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조회사가 회원을 모집하여 장례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회원가입비를 일시금 또는 분납형태로 받으면서 해당 회원에게 수의(壽衣) 또는 수의보관증을 선인도하였고, 해당 선인도행위가 회원에게 장례용역 제공을 위한 담보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계약관계, 거래내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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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가 가입비를 낸 회원에게 수의를 선인도시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18 부가가치세과-718 부가가치세과718 20100608 201006 2010 06 0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