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0. 2. 11.
방산업체가 한국○○우주연구원에 방산물자 공급시 영세율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8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4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84 20100211 201002 2010 02 11
요지
방산업체가 방산물자를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됨
본문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방산물자를 정부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비영리연구기관인 한국○○우주연구원에 공급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당해 방산물자에 대한 권리 및 사용권이 정부(방위사업청)에 귀속되는 경우 당해 방산물자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