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9.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804 부동산거래관리과-804 부동산거래관리과804 20100609 201006 2010 06 09
요지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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