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9.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감가상각비의 취득가액 공제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805 부동산거래관리과-805 부동산거래관리과805 20100609 201006 2010 06 09
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제96조제1항각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시행령제176조2제1항각호에 따른 장부,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의 내용을 사실판단하여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같은 법제114조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한편,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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