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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9.

해외 현지이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803 부동산거래관리과-803 부동산거래관리과803 20100609 201006 2010 06 09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 비과세 적용 안 됨

본문

거주자인 1세대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함)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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