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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8.

현금을 지급하면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공동소유주택의 배우자 지분을 취득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788 부동산거래관리과-788 부동산거래관리과788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이혼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공동을 1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지분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대출받은 현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여 이혼하고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혼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계산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이혼의 일방 당사자의 당초 주택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그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지 재산분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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