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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8.

증여 후 5년 이내 재건축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84 부동산거래관리과-784 부동산거래관리과784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조합원이 정비사업조합에 현물출자는 양도에 해당 안 되나, 기존건물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현금청산부분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고시일 중 빠른 날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2006.2.7. 증여받은 주택을 재건축하는 경우 증여 후 5년 이내와 이후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양도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붙임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631, 2009.11.04, 서면5팀-490, 2007.0.07, 재산세과-100, 2009.09.02, 부동산거래관리과-104, 2010.01.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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