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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8.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87 부동산거래관리과-787 부동산거래관리과787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2008.12.31.이전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1.「소득세법」부칙(법률 제9270호로 2008.12.26. 개정된 것) 제2조제2항에 따라 2008.12.31.이전에 거주자가 직계비속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2. 다만, 증여자가 양도 당시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제101조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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