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8.
준주택(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의 다주택 중과세율배제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85 부동산거래관리과-785 부동산거래관리과785 20100608 201006 2010 06 08
요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준주택(오피스텔)은 주택의 수에 산입하는 것이며,「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임대하는 준주택은「소득세법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 본문에 따른“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소득세법」부칙제14조(2008.12.26. 법률 제9270호)에 따라 2009년 3월 1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제1호에 따른 세율(그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같은 항제2호 또는 제2호의2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을 적용함에 있어「주택법」제2조제1의2호에 따른“준주택”이 「임대주택법」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인지는 국토해양부 또는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