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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4.

1세대가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777 부동산거래관리과-777 부동산거래관리과777 20100604 201006 2010 06 04

요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충족하면 비과세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해당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 제외)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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