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4.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하는 경우 ‘이농일로부터 3년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규정 적용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76 부동산거래관리과-776 부동산거래관리과776 20100604 201006 2010 06 04
요지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임
본문
‘이농’이란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농업경영을 중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까지「농지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경(이하“자경”이라 함)하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8제3항제3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농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는「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제168조의6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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