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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3.

양도차익 계산 시 신문광고비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67 부동산거래관리과-767 부동산거래관리과767 20100603 201006 2010 06 03

요지

광고비용의 필요경비 해당여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제97조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등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5항에 따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광고비용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매수인의 확정 이전에 불특정 다수인을 매수자로 유인하기 위하여 그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비용인지를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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