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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환매로 취득하여 수용된 토지의 적용세율 및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의 취득시기

부동산거래관리과-753 부동산거래관리과-753 부동산거래관리과753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환매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임

본문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168조의14를 적용함에 있어 공익사업에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토지를 당해 사업의 변경 등으로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는 같은 법제98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1호․2호에 따라 환매대금청산일 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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