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주식의 양도차손을 과세대상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부동산거래관리과-752 부동산거래관리과-752 부동산거래관리과752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이 비과세인 경우 해당 주식외의 다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제102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8146, 2006.12.30.)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 외의 다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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