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지방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부동산거래관리과-749 부동산거래관리과-749 부동산거래관리과749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2010.2.11.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개정규정은 2010년 2월 11일 현재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 2010.5.14.이후 최초로 계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 질의의 경우 분양가격 인하율에 따른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면세액과 감면기한은 붙임「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285호, 2010.5.14.)」제98조의5제1항을 참고하기 바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 분양가격 인하율 산정방법 등은 개정공포․시행(2010.6월 예정)되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