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코스닥상장주식을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50 부동산거래관리과-750 부동산거래관리과750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 포함)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제157조제4항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을 포함한다)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해당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하는 주식 등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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