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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6. 1.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후 임시사용승인받아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51 부동산거래관리과-751 부동산거래관리과751 20100601 201006 2010 06 01

요지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취득하여 출국일 현재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0618호, 2008.2.22.개정)」제154조제1항제2호 다목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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