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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31.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주택을 취득하여 그 부수토지를 공익사업으로 분할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45 부동산거래관리과-745 부동산거래관리과745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시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 비과세 대상아님

본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선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후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주택의 전부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후 후행하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잔존 부수토지는「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가목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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