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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31.

준산업단지개발을 위해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양도 해당여부 등

부동산거래관리과-743 부동산거래관리과-743 부동산거래관리과743 20100531 201005 2010 05 31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감면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거주자가 공동사업(주택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 등으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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