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7.
1주택 보유 중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준공 후 양도시 비과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32 부동산거래관리과-732 부동산거래관리과732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1주택 보유자가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취득하여 완성된 주택의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1.「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제3항에 따른 겸용주택의 일부를 주택(이하“종전주택”이라 함)으로 사용하는 1세대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5.5.30.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5.12.31.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 취득하여 주택이 완성된 후 그 완성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그 완성된 주택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 그 완성된 주택의 취득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4호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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