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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7.

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도시지역 편입 기준일

부동산거래관리과-731 부동산거래관리과-731 부동산거래관리과731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이란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주거지역등”이라 함)에 편입된 경우의 주거지역 등에“편입된 날”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25조제5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같은 법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 위치, 면적ㆍ규모 등)을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이「택지개발 촉진법」제9조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제8조제6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같은 법제11조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고시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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