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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7.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734 부동산거래관리과-734 부동산거래관리과734 20100527 201005 2010 05 27

요지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소득세법」제104조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을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경우에 같은 법부칙제16조(법률 제9897호, 2009.12.31.)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제106조에 따른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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