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5.
지역주택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725 부동산거래관리과-725 부동산거래관리과725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주택법」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그 주택의 부수토지는 당해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