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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25.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필요경비 산정

부동산거래관리과-727 부동산거래관리과-727 부동산거래관리과727 20100525 201005 2010 05 25

요지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1994.12.22.)제8조에 따라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같은 법제97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법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제6항제1호에 따른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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