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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재건축준공 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등

부동산거래관리과-699 부동산거래관리과-699 부동산거래관리과699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1주택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본문

1.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당해 재건축주택이 완공(「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라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해당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의 9억원 초과분은 제외)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귀하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재건축하여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에 대한 질의는 양도 당시에 시행되는 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으로 답변이 곤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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