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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혼인 및 상속으로 3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701 부동산거래관리과-701 부동산거래관리과701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 판정

본문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으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1주택을 말함)을 상속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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