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0. 5. 18.
묘지를 이장한 경우 공원묘지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02 부동산거래관리과-702 부동산거래관리과702 20100518 201005 2010 05 18
요지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 안 됨
본문
거주자의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말하는 것으로,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로서 이장한 공원묘지에서의 납골묘 사용료와 비석의 취득․설치에 소요된 비용은 같은 법시행규칙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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